주52시간제 시행 D-47…中企 10곳 중 4곳 "준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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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응답 대상을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 218개사로 좁힌 결과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83.9%로 대폭 상승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52.3%)을 1순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등 부족’(24.1%) 등이 뒤를 이었다.


계도기간의 적정한 연장 기간으로는 ‘2년 이상’ 응답이 40.7%, 다음으로 ‘1년 이상’ 39.3%, ‘6개월 이상’ 12.1%, ‘1년 6개월 이상’ 7.9%로 조사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46.0%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일부 해소될 것`은 34.0%,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은 20.0%로 50% 이상의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주52시간 애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가 개선되어도 주52시간으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 44.4%,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 31.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으로 해소되지 않는 현장애로 보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인력난 등으로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업무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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