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태료 10만원
전북 임실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전북도에서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관내 주요 도로 6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조기 폐차 또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못 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올해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군청 환경보호과나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5등급 차량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 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