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진학원에 재정결함 지원금 반환 처분은 무효"
서울교육청, 40억원대 사학 지원금 소송 2심 패소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에 지급했던 40억원대 지원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민정석 이경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신진학원이 "지원금 반환 고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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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학원은 1998년 별도 법인을 설립해 수익사업을 하겠다며 2001년까지 재정자립을 달성한다는 조건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을 허락받았다.

이후 신진학원은 예정대로 법인을 세워 수익사업에 나섰으나 일부 사업이 계획보다 늦춰졌다는 이유를 들어 재정자립을 미뤘다.

신진학원은 2007년 서울시교육청에 "재정자립을 2013년에는 50%, 2014년 70%, 2015년 100% 달성하겠다"고 보고했지만, 2013∼2015년에도 재정결함 지원금과 맞춤형 복지비로 총 73억3천여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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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2월 이미 지급한 지원금 가운데 신진학원이 약속대로 재정자립을 이뤘다면 지급하지 않았어도 될 금액 40억4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고지하자, 신진학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정자립을 약속하고도 지원금을 받은 것은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봐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진학원이 재정자립 이행계획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부담분을 넘는 지원금을 받은 것이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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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학원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원금의 지원과 반환 범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으나 재정자립 시기의 연기 여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일 뿐"이라며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지원금 신청 행위가 부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