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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법 익명신고에 감시사회 전락한 홍콩…민주화시위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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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보안법 익명신고 시작 1주일만에 1만건 접수
    반중 시위 참가하면 최고 '무기징역'
    홍콩 경찰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익명 신고를 접수하자 1주일 사이 1만건 넘는 제보가 이뤄졌다.

    1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홍콩보안법 위반 신고 채널을 운영해 1만건 이상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익명 신고 채널을 개설하며 홍콩 정부 소식통은 "이러한 활동은 사방에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잠재적 (홍콩보안법) 용의자들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반중·반정부 시위에 참가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서 홍콩 민주화를 주장하던 시민사회 진영은 크게 위축됐다. 지난해 여름 강력히 이뤄지던 반중 민주화 시위도 곳곳에서 참가자들이 체포되며 잦아든 상태다.

    홍콩 정부는 민주파의 우세가 점쳐지던 상황에서 지난 9월 예정된 입법회(의회) 선거를 1년 뒤로 전격 연기했다. 최근에는 홍콩 독립을 지지한 야당 의원들의 의원 자격을 박탈하며 일당독재 체제에 한 걸음 다가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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