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제제 5개 품목 허가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달 20일자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5개의 품목 허가를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다.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이유로 해당 품목을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했다.

이후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도 착수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이런 승인 없이 판매했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했으며 표시기재 위반(한글 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