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관계인 이 지사 무죄 확정받아"…검찰 항소 기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 윤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공범 혐의 비서실장 항소심도 무죄
수원지법 형사1-3부(서영효 부장판사)는 13일 윤씨에 대한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원심의 무죄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피고인과 공범관계로 분리기소된 공범자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분리기소된 공범자'는 이 지사를 뜻한다.

윤 씨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와 함께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2017년 사망)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2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더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고, 지난달 16일 수원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