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울산 남구의회 의장에 벌금 80만원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변외식 울산 남구의회 의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의장에게 벌금 80만원을 13일 선고했다.

변 의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남구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변 의장에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변 의장 행위가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