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울산 남구의회 의장에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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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변외식 울산 남구의회 의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의장에게 벌금 80만원을 13일 선고했다.
변 의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남구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변 의장에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변 의장 행위가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의장에게 벌금 80만원을 13일 선고했다.
변 의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남구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거짓 응답을 유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변 의장에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변 의장 행위가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