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취지는 존중…이중처벌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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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의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말에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제정이나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다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두 법에 이중 처벌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면서 "취지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법에 반영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