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코로나19 확산 방지 비상…음식점에 칸막이 2만 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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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정보 공개·과태료 및 구상권 행사 등 강력 조치
강원 원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하자 음식업소에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제작 배포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최근 음식점 7곳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말차단용 투명 칸막이를 제작,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전수조사를 거쳐 최대 7천여 곳의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2만여 개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1.5 단계로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 시설 등 운영자의 방역 수칙 미이행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공공 비용 발생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확진자 이동 경로 등 정보에 대해서도 CCTV 및 매출 전표 확인 불가나 출입 명부 부재 등 접촉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확진자 발생이 지속하자 주민 안전을 위해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고위험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3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 전수 검사에 들어갔다.
시는 또 어린이집 269곳에 대해서도 휴원 권고를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면서 200명을 넘어섰다"며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공공장소 및 다중시설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시는 최근 음식점 7곳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말차단용 투명 칸막이를 제작,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전수조사를 거쳐 최대 7천여 곳의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2만여 개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1.5 단계로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업 시설 등 운영자의 방역 수칙 미이행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공공 비용 발생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확진자 이동 경로 등 정보에 대해서도 CCTV 및 매출 전표 확인 불가나 출입 명부 부재 등 접촉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확진자 발생이 지속하자 주민 안전을 위해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원, 장애인 시설 등 고위험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3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선제 전수 검사에 들어갔다.
시는 또 어린이집 269곳에 대해서도 휴원 권고를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면서 200명을 넘어섰다"며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공공장소 및 다중시설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