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불법 신천지 활동 21명 체포…"한국인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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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불법으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관련한 활동을 한 혐의로 21명이 체포됐다고 AP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무부는 11일 성명에서 미등록 신천지 지부와 관련된 활동들에 참여한 혐의로 여성 12명, 남성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의 국적을 공개하지 않은 채 해당 교회가 지난 2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고, 당시 한국인 5명이 추방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지부가 한국 지부의 지시에 따라 은밀하게 활동을 재개했다"면서 "불법 단체나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싱가포르의 공공 안전과 평화, 질서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은 1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연합뉴스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내무부는 11일 성명에서 미등록 신천지 지부와 관련된 활동들에 참여한 혐의로 여성 12명, 남성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의 국적을 공개하지 않은 채 해당 교회가 지난 2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고, 당시 한국인 5명이 추방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지부가 한국 지부의 지시에 따라 은밀하게 활동을 재개했다"면서 "불법 단체나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싱가포르의 공공 안전과 평화, 질서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은 1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