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피해 보상 관련 약관 불명확"…유사 보상 사례 찾기 어려워
유튜브 2시간여 '먹통'…이용자 피해 보상 어려울 듯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12일 오전 한때 장애를 일으켜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유튜브에서 동영상 재생이 안 되거나 늦춰지는 등 현상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같은 장애 발생이 보고됐다.

이에 유튜브는 오전 9시23분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현재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고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는 약 2시간 동안 이어지다가 오전 11시께부터 점차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다.

유튜브는 오전 11시13분 트위터를 통해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발표했다.

이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유튜브 장애에 당혹해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편을 토로했다.

포털 사이트의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에 '유튜브 오류'가 올라가기도 했다.

삼성SDS가 오전 10시부터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었던 개발자 행사 '테크토닉 2020'이 차질을 빚는 등 온라인 행사에도 여파가 미쳤다.

앱 조사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유튜브 앱 사용자는 3천377만명, 총 이용 시간은 531억분에 달한다.

그러나 유튜브는 장애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직접 공지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만 알렸다.

피해 보상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유튜브는 무료 서비스뿐 아니라 한 달에 1만450원을 받는 유료 회원제도 운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경우 이용 약관에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피해보상이 있어야 할 텐데 유튜브는 이동통신과 달리 약관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약관 등을 더 검토해 보고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약관 수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등 외국 업체는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도 서비스 장애로 이용자에게 보상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