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산 열병합발전소 '못 짓는다'…부여군 법정 공방서 승소
충남 부여군 홍산면 열병합발전소 불허가 처분에 대한 공방이 소송까지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부여군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부여군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영화)는 전날 열린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부여군에 홍산 열병합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수차례에 걸친 서류 보완과정 중 지난해 5월 대대적인 주민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신청 당사자였던 H사 측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 열병합발전소는 9천900㎾ 설비용량으로, 고형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였다.

H사는 그해 6월 부여군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이 민원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해 부여군이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결국 부여군은 같은 해 12월 최종적으로 H사의 신청을 불허가 처분했고, 이에 H사는 올해 1월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앞으로도 '청정부여' 정책을 고수해 부여가 유네스코 친환경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