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냉정한 평가 부탁…최대한 선처해달라"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402449.1.jpg)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12일 오전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형법 제39조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형은 분리됐다.
검찰은 이날 별도의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초록색으로 염색한 양진호 전 회장의 과거 모습. [사진=뉴스타파 유튜브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402450.1.jpg)
이어 "피고인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중립적인 시각을 잃게 된다. 모든 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바라보게 된다"며 "냉정한 평가를 법원에 부탁드린다.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양진호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겠다. 수감생활하면서 제 자신을 복기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많은 반성을 했다. 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호소했다.
또 "이번 일로 갑질의 대명사가 돼 사회적 낙인이 찍혀 버렸다. 이는 모두 나의 불찰"이라며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을 못 들게 됐다.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진호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가운데 공동상해 혐의는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이다. 당시 폭행에 가담한 직원 3명은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양진호 전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양진호 회장, 전 직원 폭행 영상 논란 [사진=뉴스타파 홈페이지 화면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40245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