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종신형 제도를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두순이 12월 중 출소한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국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추미애 장관은 질문을 받고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두순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조두순의 심리상태를 확인해 방지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돼 사회복귀할 경우 재범 우려가 농후하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 사회불안으로부터 격리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해당 본인에게도 치료와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른바 회복적 사법으로, 인간 존엄을 실현하면서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선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이 골자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된 상태다.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12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은 오는 다음달 13일 출소한다. 조두순은 출소한 후 고향인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두순은 출소 후 5년간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며 앞으로 20년간 경찰로부터 신상을 관리받게 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