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생 불쾌감·성적 수치심 느껴"…불기소에도 시교육청 중징계 요구
법원 "노출 포함된 성평등 영화 상영한 교사 직위해제 정당"
수업 중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중학교 교사를 교육청이 직위해제 처분한 것을 두고 교육권 침해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12일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는 임시로 행하는 가처분적인 성격으로 처분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학생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 점, 원고가 수업 배제에 불응한 점을 볼 때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덕 담당인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지난해 5월 교실에서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했다.

11분짜리인 이 영화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은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작품이다.

영화에는 윗옷을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온다.

이후 광주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민원이 제기됐고 학교 측은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 비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교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모자이크 등을 하지 않아 중학생 교육용으로는 부적정할 수 있지만 성차별 인식 개선 영화로 평가받고 있고 도덕교사 성교육 자료로 사용해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참고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배이 교사는 지난 8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1년 여만에 지위를 회복하고 다른 학교로 발령 났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배이 교사가 수업 배제에 불응했고, 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