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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특별법 공청회…"전액 순차지급"·"재정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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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전문가 공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제주 4·3 사건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피해자 보상 및 지원 방식을 놓고 전문가와 단체 관계자들의 시각은 다소 엇갈렸다.

    개정안은 ▲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 기록 삭제 ▲ 추가 진상 조사 및 국회 보고 등을 골자로 한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토 의견에서 "정부는 추산하는 국가보상금 총액은 5∼6조원 정도"라며 "희생자 1인당 1억3천200만원으로 예상되는 보상액은 5·18 민주화운동 보상, 민간인 희생사건 등 국가 배상의 평균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연금 형식의 분할 지급이 아닌 순차적 전액 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희생자는 현재 1만5천명 정도로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전쟁 중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보다는 더 수월하게 조기 집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민법상 유족의 범위는 4촌으로 한정돼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희생자의 유족도 다수 발생한다"며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현실론'을 제시했다.

    양 이사장은 "통일적 원칙과 기준을 세워 보상을 한꺼번에 추진했을 때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며 "4·3 사건의 역사적 위상과 희생자의 규모, 유족의 연령 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거사 해결의 전형을 세우자"고 말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보상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4·3특별법 공청회…"전액 순차지급"·"재정 고려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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