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 집중 점검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는 13일부터 22일까지 고위험 시설을 위주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주야간 보호시설, 요양시설, 실내스포츠 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중점관리시설 등이다.

도는 마스크 착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발 대신 권고와 계도를 위주로 하되, 마스크 착용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도는 12일부터 시내버스, 시외버스 업체, 농어촌 버스에 마스크를 비치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방역을 위한 최선의 백신이며, 코로나19로부터 전북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