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단체장들, 이낙연 만나 주52시간제 유연화·화관법 유예 등 입법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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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 오전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최근 중소기업계 현안 이슈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최근 입법현안 중 중소기업 부담가중이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우려를 전달했고,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은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법인이 벌금을 무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 소기업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간 컨소시엄형 담합은 생존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고소고발이 남발되어 소송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은 경영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한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선엽기자 sy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면담에서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최근 입법현안 중 중소기업 부담가중이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 우려를 전달했고,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은 중요하다는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법인이 벌금을 무는 것은 이해하지만 사업주를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 소기업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간 컨소시엄형 담합은 생존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고소고발이 남발되어 소송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은 경영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한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선엽기자 sy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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