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결혼 금지' 위헌 or 합헌…헌재 오늘 변론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이 위헌인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2일 변론을 열어 쟁점을 논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민법 809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의 변론을 연다.

이 사건은 A씨가 2016년 결혼한 배우자로부터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확인 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하자 제기한 것으로,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하고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이 판단 대상이다.

8촌 이내 혈족 사이 혼인 금지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근친혼의 범위가 입법 목적이나 외국 입법 사례보다 지나치게 넓어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이해 관계인인 법무부는 근친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 질환과 생물학적 취약성을 막기 위해 친족 사이 결혼을 금지한 법 조항에 정당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