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서 '춤 허용' 천안 나이트클럽에 과태료
충남 천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손님들의 춤추기를 허용한 두정동 A 나이트클럽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천안시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5일 오후 6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클럽·콜라텍·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서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A 나이트클럽은 지난 7일 춤추기를 허용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천안에서는 8월 81명, 9월 35명, 10월 40명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11일 현재까지 8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