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행인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6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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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행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B씨가 욕설한 것을 들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옆구리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주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부평구 자택에서 그를 붙잡았다.
B씨는 A씨에 대해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라고 했으나, A씨는 B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당시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길을 걷던 중 B씨가 욕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게 됐고 겁을 주기 위해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혼잣말로 욕설을 했으나 A씨가 본인에게 한 것인 줄 오해해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길거리 좌판에서 샀다고 진술했다"며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6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길거리에서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에게 B씨가 욕설한 것을 들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옆구리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주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부평구 자택에서 그를 붙잡았다.
B씨는 A씨에 대해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라고 했으나, A씨는 B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당시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길을 걷던 중 B씨가 욕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게 됐고 겁을 주기 위해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혼잣말로 욕설을 했으나 A씨가 본인에게 한 것인 줄 오해해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길거리 좌판에서 샀다고 진술했다"며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