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몰다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실형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 한 도로에서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다가 경찰관 3명이 정지 지시를 내리자 그대로 오토바이를 경찰관 쪽으로 몰아 1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