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몰다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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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 한 도로에서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다가 경찰관 3명이 정지 지시를 내리자 그대로 오토바이를 경찰관 쪽으로 몰아 1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울산 한 도로에서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몰다가 경찰관 3명이 정지 지시를 내리자 그대로 오토바이를 경찰관 쪽으로 몰아 1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