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일괄 수거 기본권 침해…"광주 학교 전수조사해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등·하교 시간에 일괄 수거·반환하는 학생 생활 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광주 일선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일선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을 검토한 결과, A고교 등 상당수 고교는 담임 교사에게 등교 시 휴대전화를 보관 후 하교 시 수령하고 있으며, B고교는 학생들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무단사용해 적발될 때 1주에서 1개월가량 압류하고 있고, 최대 3개월 동안 압류하는 학교도 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일선 학교는 휴대전화를 순수 희망자에게만 수거하거나, 휴식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는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