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설계공모 지침에 학교 숲 신설…최소 180㎡ 규모 확보해야

앞으로 경기도 모든 신설학교에 미세먼지 저감과 생태교육을 위한 '학교 숲'이 조성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신설학교 설계공모 지침에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숲 분야'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신축 설계 시 과거엔 선택사항이었던 녹색건축 인증심사 기준 '육상비오톱(인공 생태숲)'을 반드시 연계해 숲 조성에 활용해야 한다.

숲 면적은 최소 180㎡를 확보해야 하며, 숲 조성 위치는 학생들이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고 개방감이 있어야 한다.

경기 모든 신설학교에 숲 조성…"미세먼지 감소, 정서안정 위해"
도교육청은 학교부지에 흩어져 있는 녹지면적(전체의 약 15%)을 한곳으로 모으면 숲 조성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지침은 2020년 10월 1일 기준 학교신축 기획 단계에 있는 신설학교 설계부터 적용된다.

이르면 2023년 9월에 첫 '학교 숲'이 조성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및 도심지역 열섬현상 저감과 학생들의 정서 안정, 지역주민 휴식 공간 제공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나 외부 기관이 기존 학교에 '모퉁이 숲', '통학로 숲'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한 사업은 있었지만, 학교 설계단계부터 숲 조성을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교 내 남는 공간을 활용하는 숲 조성이 아닌 숲을 중심으로 학교 구조를 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