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중국 가려면 코로나 음성확인서 두 장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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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단검사 기관,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
비용은 자부담
비용은 자부담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한국발(發) 중국행 정기 항공편 탑승자는 탑승일 기준으로 이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두 장 제출해야 한다. 1, 2차 검사 사이에는 최소 3시간 이상의 시차를 둬야 한다.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편 탑승자는 탑승일 기준으로 이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1차 검사 결과와 36시간 이내에 받은 2차 검사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두 개의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중 각각 다른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중국은 그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탑승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영국·필리핀·벨기에발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등 해외 각국에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진단검사 비용은 탑승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회 검사와 증명서 발급에 드는 비용은 약 40만 원이다. 진단검사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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