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억 피해 군포 화재…담배꽁초 버린 튀니지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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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는 11일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튀니지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10시 13분께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2동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불로 연면적 3만8천여㎡인 건물의 절반 이상과 8개 입주 업체의 가구와 의류 등이 불에 타며 63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물류센터 화재가 담뱃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발화지점 부근에 담배꽁초를 버린 뒤 19분이 지나서 연기와 불꽃이 일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도 "이 화재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뱃불과 같은 무염화원으로 인한 발화는 수 분에서 길게는 10시간 뒤에도 일어날 수 있다"며 "당시 불이 나기 3시간 전부터 피고인 외에 4명이 발화지점 부근에서 수차례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담뱃불을 모두 털고 필터만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발화지점에 다른 담배꽁초들이 있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은 상태로 발화지점에 버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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