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3층서 추락한 치매 노인 중상…법원, 운영자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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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건물 3층에서 추락한 80대 치매 노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원 운영자 A(54·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치매를 앓던 환자 B(80)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요양실에 혼자 있던 중 3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승합차 위에 떨어졌고, 대퇴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B씨가 딸과 면회를 하고 나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A씨가 알고도 창문을 제대로 잠그도록 조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B씨를 돌보던 요양보호사에게 그가 치매를 앓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원 운영자 A(54·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한 요양원에서 입소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치매를 앓던 환자 B(80)씨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요양실에 혼자 있던 중 3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승합차 위에 떨어졌고, 대퇴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B씨가 딸과 면회를 하고 나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A씨가 알고도 창문을 제대로 잠그도록 조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B씨를 돌보던 요양보호사에게 그가 치매를 앓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