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음식대접에 가짜 여론조사·비방 유포한 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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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앞두고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나선 공무원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잇달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6)씨와 C(63)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올해 4월 3일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도표로 만들어 네이버 밴드에 배포해 특정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꾸몄다.
주류도매업자 B씨는 3월 18일 도내 한 식당에 초등학교 동문을 초대한 뒤 음식을 대접하면서 해당 지역에 출마한 후보를 소개해줬다.
기업인 C씨는 4월 9일 네이버 밴드에 'XX 팔아먹은 역적' 등 경남의 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구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만한 내용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6)씨와 C(63)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올해 4월 3일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도표로 만들어 네이버 밴드에 배포해 특정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꾸몄다.
주류도매업자 B씨는 3월 18일 도내 한 식당에 초등학교 동문을 초대한 뒤 음식을 대접하면서 해당 지역에 출마한 후보를 소개해줬다.
기업인 C씨는 4월 9일 네이버 밴드에 'XX 팔아먹은 역적' 등 경남의 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구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만한 내용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