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없는 의원급 의료노동자 50%, 코로나19로 강제휴가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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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병·의원 노동자 1천372명 설문조사 결과
병실 없는 의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무급휴가·휴업, 연차소진 등 강제 휴가에 내몰리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올해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에 참여한 보건의료 노동자 1천372명의 응답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설문 대상 보건의료 노동자에는 간호사, 보건 직원, 사무·행정직원, 의사, 치위생사, 한의원 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병실 없는 의원급 노동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어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0%에 달했다.
또 이들 가운데 63%는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임금명세서가 없으면 시간 외 혹은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알 수 없어 '공짜 노동'이 만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병실 없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응답자의 22.9%는 야간근로, 57.6%는 토요일 진료, 20.4%는 명절과 국경일 등 공휴일 진료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 응답자 가운데 야간근로의 경우 36.6%, 토요일 진료의 33.8%, 공휴일 진료의 46.1%는 추가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시간 외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짜 노동'을 하는 셈이다.
/연합뉴스
병실 없는 의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무급휴가·휴업, 연차소진 등 강제 휴가에 내몰리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올해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병·의원 노동자 실태조사'에 참여한 보건의료 노동자 1천372명의 응답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설문 대상 보건의료 노동자에는 간호사, 보건 직원, 사무·행정직원, 의사, 치위생사, 한의원 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병실 없는 의원급 노동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어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0%에 달했다.
또 이들 가운데 63%는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임금명세서가 없으면 시간 외 혹은 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알 수 없어 '공짜 노동'이 만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병실 없는 의원에서 근무하는 응답자의 22.9%는 야간근로, 57.6%는 토요일 진료, 20.4%는 명절과 국경일 등 공휴일 진료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 응답자 가운데 야간근로의 경우 36.6%, 토요일 진료의 33.8%, 공휴일 진료의 46.1%는 추가 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시간 외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공짜 노동'을 하는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