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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준생에 SNS 계정 요구 금지"…채용절차 공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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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민주당 의원 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기업이 구직자의 SNS 계정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발의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력서에 구직자의 SNS를 기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일부 기업이 이력서에 SNS 기입을 요구해 이를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참고하는 사례를 막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기업이 SNS 계정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 채용 과정에서 확산 중인 '블라인드 채용'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SNS를 통해 사용자의 성별, 연령, 직업, 출신학교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인 SNS를 취업 과정에서 요구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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