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재혼남편, 경찰청에 '부실수사' 감찰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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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시 현장 보존했다면 증거인멸 못했을 것"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고씨의 재혼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에 대해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9일 경찰청에 제출했다.
고씨의 재혼 남편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진정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했다"며 "부실수사에 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대법원이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판결의 원인이 경찰에 있다"며 "경찰이 A씨의 아들 사망 당시 현장보존을 했다면 고유정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사건 초기 청주 상당경찰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은 사람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미제사건이 돼버렸다"며 "경찰이 고씨의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에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부 변호사는 전했다.
/연합뉴스
고씨의 재혼 남편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진정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했다"며 "부실수사에 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대법원이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판결의 원인이 경찰에 있다"며 "경찰이 A씨의 아들 사망 당시 현장보존을 했다면 고유정이 증거인멸을 하지 못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사건 초기 청주 상당경찰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죽은 사람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미제사건이 돼버렸다"며 "경찰이 고씨의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에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부 변호사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