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마구 때려 전치 8주 상해 입힌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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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3시께 양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과 승용차에서 여자친구인 B(30)씨를 30여 분 동안 손과 발 등을 이용해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함께 있자는 말을 거부해 B씨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음주운전도 했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의 사유로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