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단죄할 검찰의 항소 등 적극적인 방어책 필요"
'2심까지 5년' 아동성폭력사건으로 본 2차 피해 방지책은
한 태권도 사범의 초등학생 상대 성범죄 사건에서 일어난 2차 가해의 문제점을 짚고,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9일 열렸다.

부산성폭력상담소와 동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최로 부산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2차 가해를 단죄하기 위한 검찰의 항소 등 방어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토론회는 태권도 사범 A씨가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통학 차량과 화장실 등지에서 당시 초등교 1학년 B양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유사 성행위를 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건을 주제로 삼았다.

A씨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음란물이나 부모 성관계 장면을 보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김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2심까지 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 것도 있지만 그 기간 발생한 2차 가해에 대한 무관심이었다"면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비난이 장시간 지속되어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은 검찰에서도 쌍방 항소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2심에서 1심 선고 형량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해 무죄를 주장하며 심각한 2차 가해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2차 가해를 가중처벌하는 법이 있지만, 피해자 접촉 시도 등에 한정돼 있다"며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기 위해 발생하는 무분별한 명예훼손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입법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은미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재판이 지연된 경우, 그에 대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항소해 최종 형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피해자 보호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