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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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 면책권이 사라지면 미국 대통령 사상 최초로 형사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이 될 수 있어 대선 결과에 강력히 불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간지 뉴요커는 9일자(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 차례의 탄핵 심판, 두 차례의 이혼, 6차례의 파산, 26차례의 성적 비위 혐의, 4000건의 소송과 고소에도 살아남았지만, 이런 행운은 곧 끝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 검찰과 맨해튼 지검은 독립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사업을 하면서 저지른 잠재적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요커는 사법권은 연방정부의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사면권을 행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전무했다. 앞서 워터게이트 사건에 더해 탈세, 불법 자금 등의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했던 닉슨 대통령은 상원에서 탄핵당하기 직전에 사임했고, 후임자였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사면해 기소를 면했다.

맨해튼 지검에서 벌이고 있는 '성추문 입막음' 의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여성 2명의 입을 막기 위해 거액을 준 것과 관련된 수사다. 이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옛 집사인 마이클 코언이 입막음용 돈을 지급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납세, 보험사기 의혹으로 확대됐다.

당시 검찰의 소장에 따르면 코언은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벌인" 불기소된 공모자 '개인1'의 조력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후 코언만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사건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실상 공모자로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는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뉴요커에 따르면 한 전직 고위공직자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검찰이 수사를 포기할 가능성은 작다"며 "만약 검찰이 트럼프가 직무에서 물러나자마자 수사를 중단한다면 그게 정치적이었다고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노먼 오언스타인 미국기업연구소 정치학자는 "뉴욕주 검찰이 탈세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철창에 가둘 가능성은 99.99%"라면서 "이는 벌금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닌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