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허가자·긴급대피 등 사유 있으면 고발 제외…고의성 없을 때도 일단 계도조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으로 자가 격리를 하던 중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에 대한 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이탈한 자가 격리자를 원칙적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허가를 받은 사람은 무단이탈로 간주하지 않는다.

사전허가는 진단검사, 병원 치료, 시험응시, 장례식 참석,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일시 격리 해제, 중도 출국 등의 사례를 포함한다.

재난이나 응급의료 상황 등 긴급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도 조치한다.

치매·정신질환 환자, 유소년이나 해제 시간을 착각하는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음에만 계도한다.

계도 중에도 자가 격리자는 원칙적으로 안심밴드를 착용하거나 시설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거부하는 자가 격리자는 고발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사례와 법원 판례 등에 기반해 이 같은 무단이탈자 조치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 기준 자가 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2천155명이다.

이중 해외 입국 자가 격리자는 2만2천178명, 국내 자가 격리자는 9천977명이다.

각 지자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 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천740개의 임시 생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는 현재 946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7일 기준으로 적발된 무단 이탈자는 없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조치기준 마련…"정당사유 없으면 고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