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편은 탑승일 기준 48시간 이내 2회 검사…3시간 이상 간격
부정기편은 72시간내 1차 검사후 36시간 이내에 2차 검사 실시
중국행 항공편 예약 탑승객에 개별 안내…PCR검사, 항체검사로 대체 추진
11일부터 중국행 탑승객은 출발전 코로나 PCR검사 2회 의무 실시
오는 11일 0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국적을 불문하고 탑승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기편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국내 탑승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3시간 이상 간격으로 2차례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방문객은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1차 PCR 검사를 받은 뒤 36시간 이내 2차 검사를 해야 한다.

1차와 2차 검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지정하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만 필요했었다.

즉,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면서 발급 시점과 검사 기관 관련 조항도 더 까다로워진 것이다.

PCR 검사 비용은 탑승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1일부터 중국행 탑승객은 출발전 코로나 PCR검사 2회 의무 실시
중대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중국행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 조치를 취했다.

특히 영국·필리핀·방글라데시발(發)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막았으며, 한국발 승객에 대해서도 항공편 탑승 전 2차례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대본은 "당초 중국 측은 오는 8일부터 탑승일 기준 48시간 내에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를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가 '국내 항체검사 불가·공휴일 PCR 검사의 어려움' 등 국내 상황을 고려해 해당 조치의 시행 유예·완화를 요청했다"며 "그 결과 국내 항체검사가 가능할 때까지 PCR 검사를 2회 실시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11일 이후 항공편 예약자들에 대해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PCR 검사 2회 실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음성확인서의 조기 발급과 공휴일 검사 시행기관 확대 등의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항체검사를 조기에 도입해 현행 PCR 검사 대신 항체검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