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가 받는 전화는 ‘해피콜’이다. 해피콜은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와 계약 체결을 완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보험가입 희망자가 청약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고 이해했는지, 자필서명이 문제없이 이뤄졌는지 등을 점검한다. 해피콜은 보험업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보험회사는 하루 두 번 이상 적어도 3영업일간 통화를 시도한다.
해피콜은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상황을 막아준다.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면 설계사가 다시 연락하도록 해준다. 따져 보니 필요 없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30일(만 65세 이상은 45일) 안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김지은 < NH농협생명 경기지역총국 과장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