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 급증…중복보상 안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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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보험연구원 간행물 'KIRI 리포트' 최신호에 실린 박희우 연구위원의 '운전자보험 가입자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손해보험사의 지난 2분기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의 첫 보험료(초회보험료)는 4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98.9% 급증했다.
지난 3월 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결과라고 박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특히 2건 이상 복수 가입자 비중도 커졌다.
복수 가입자 비중이 지난 3월까지 19.3∼20.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4월부터 상승해 6월에는 22.7%까지 높아졌다.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벌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실손 보장형이다.
보험을 여러 개 들었다고 해서 중복해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보험의 가입금액에 따라 비례 보상하는 방식이다.
박 연구위원은 "동일한 담보(보장항목)에 중복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어 판매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운전자보험 가입자 확대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며 "고령층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