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난임치료 휴가·세액공제 확대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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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패키지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법안에는 현행 연간 3일인 난임 치료 휴가를 60일로 확대하고, 출산 휴가 청구 기간도 현행 90일(3개월)에서 270일(9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 비율도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고위험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도 100분의 20 수준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새로 규정을 만들었다.
김 의원은 "가정별로 임신·출산·양육 상황이 달라 제도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와 일·가정양립 시스템이 보편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