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수법으로 2억6000만원도 챙겨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5명에게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점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등 뒤에서 로또 당첨번호가 보인다"며 "1등에 당첨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나에게 맡겨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피해자를 유인해 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더 있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복수의 피해자로부터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같은 A씨의 사기는 상습적이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또 다른 사기죄를 피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꾀어 3억원이 넘는 사채를 돌려막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