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1517 기동점검반'을 운영한다.

"가축 전염병 막아라"…충북도 기동점검반 가동
이 점검반 명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15∼17조에 축산농가 의무가 집중돼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정해졌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이 점검반은 11개 반, 22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2월까지 축산시설, 거점소독소, 통제초소를 중심으로 방역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대상은 축산시설 8천200곳, 도축장 24곳, 사료공장 8곳, 거점소독소 19곳, 통제초소 21곳 등이다.

도는 차량 진입로 소독시설 설치·운영, 차량 세척·소독 여부 등을 점검하면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의 양돈 물류 반입 여부와 소·돼지 분뇨 타시도 이동 등도 점검한다.

도 관계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고 휴전선 접경지역의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해 검출되고 있다"며 "축산시설은 차량과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꼼꼼히 소독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