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무술공원 라이트월드 '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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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 3차 변론 이어 12월 선고 가능성…결과에 눈길
충주 충주의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 영업을 둘러싼 항소심 판결이 주목된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이달 25일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의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한 3차 변론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선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 5월 28일 라이트월드에 대한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시는 1심 판결을 토대로 라이트월드 측에 시설물 철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라이트월드가 항소장 제출 후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하자 이를 철회했고, 라이트월드도 정상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7일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대집행 계획도 라이트월드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항소심에서도 패하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불여사 상태의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맞섰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2018년 4월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
그동안 200억 원가량 투자한 가운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정 요구 등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 끝에 지난해 10월 사용료(임대료) 2억1천500만 원 체납,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 사유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라이트월드는 그러나 "지방선거에 접어들면서 조길형 시장이 공동사업 개념을 변칙 변경해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충주 충주의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 영업을 둘러싼 항소심 판결이 주목된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이달 25일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의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한 3차 변론을 진행한다.

1심은 지난 5월 28일 라이트월드에 대한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시는 1심 판결을 토대로 라이트월드 측에 시설물 철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라이트월드가 항소장 제출 후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하자 이를 철회했고, 라이트월드도 정상운영해 왔다.
시 관계자는 7일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대집행 계획도 라이트월드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항소심에서도 패하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불여사 상태의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맞섰다.

그동안 200억 원가량 투자한 가운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정 요구 등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 끝에 지난해 10월 사용료(임대료) 2억1천500만 원 체납,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 사유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라이트월드는 그러나 "지방선거에 접어들면서 조길형 시장이 공동사업 개념을 변칙 변경해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