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상현 의원 추가 기소…"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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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브로커에 경쟁 후보 허위 고소 지시
고소 내용 보도한 언론사 대표에 식사 제공하기도
고소 내용 보도한 언론사 대표에 식사 제공하기도
지난 4·15 총선에서 도움을 받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74)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무소속 의원(사진)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이익 제공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벙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윤상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 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유 씨는 총선을 앞두고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 재직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언론사는 고소장을 토대로 안상수 전 의원과 관련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고, 검찰 수사 결과 윤상현 의원은 이후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씨 부자와 윤상현 의원의 4급 보좌관 A 씨(53) 등을 구속 기소했고, 같은 달 15일에는 윤상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씨와 윤상현 의원은 따로 기소됐지만 이후 사건이 합쳐져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윤상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이익 제공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벙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윤상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 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유 씨는 총선을 앞두고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 재직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언론사는 고소장을 토대로 안상수 전 의원과 관련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고, 검찰 수사 결과 윤상현 의원은 이후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씨 부자와 윤상현 의원의 4급 보좌관 A 씨(53) 등을 구속 기소했고, 같은 달 15일에는 윤상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유 씨와 윤상현 의원은 따로 기소됐지만 이후 사건이 합쳐져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윤상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