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한·중 어업협상 타결…우리 수역서 중국어선 50척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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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 인근 단속역량 최대한 증강…잠정조치수역 인근 중국 해경정 상시배치
내년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올해보다 50척이 줄어든다.
해양수산부는 6일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본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업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내년에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규모를 각각 1천400척에서 50척씩 줄인 1천350척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감축되는 중국어선에는 중국 측 어획량의 73%를 차지하고 어획 강도가 커 우리 어업인과 마찰이 많은 쌍끌이 저인망 10척과 유망 32척, 오징어채낚기 8척이 포함됐다.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 운반선 2척도 감축된다.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집중된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 저인망 2척도 감축하기로 했다.
어업 활동을 하는 선박 규모를 뜻하는 '입어 규모' 감축은 2017년부터 5년째 이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1천600척이던 입어 규모는 올해 1천400척으로 줄어들었다.
양국은 우리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우선 동해를 거쳐 북상한 후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중국으로 귀항하는 중국어선의 항해 정보 등을 중국 측에 제공하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대기하던 중국 측 해경정이 해당 어선을 인계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불법 어선으로 확인되면 중국 법령에 따라 처벌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란 어업협정을 통해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으로, 양국 국적의 어선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을 지칭한다.
양국 정부는 아울러 서해 NLL 인근 수역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도단속 역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잠정조치수역에서도 한국과 가까운 수역 서쪽 외곽에 중국 해경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달과 내년 상반기에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2016년 이후 전면 중단됐던 상대국 단속함정에 대한 교차 승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양국 민간단체가 잠정조치수역의 어장 청소를 추진하고, 내년에 양국이 각각 2회씩 자원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중 공동 치어 방류행사도 내년 중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 체결 후 20년 동안 양국은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엄 실장은 "앞으로도 어업발전을 저해하는 무허가조업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양국 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 엄 실장 외에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주중한국대사관, 한국수산회 등이 참여했다.
중국 측에서는 쟝시엔리앙(張顯良)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경국, 생태환경부, 중국어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협상은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돼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영상으로 진행됐다.
양국의 합의록은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교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6일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본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업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내년에 상대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규모를 각각 1천400척에서 50척씩 줄인 1천350척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감축되는 중국어선에는 중국 측 어획량의 73%를 차지하고 어획 강도가 커 우리 어업인과 마찰이 많은 쌍끌이 저인망 10척과 유망 32척, 오징어채낚기 8척이 포함됐다.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 운반선 2척도 감축된다.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집중된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 저인망 2척도 감축하기로 했다.
어업 활동을 하는 선박 규모를 뜻하는 '입어 규모' 감축은 2017년부터 5년째 이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1천600척이던 입어 규모는 올해 1천400척으로 줄어들었다.

우선 동해를 거쳐 북상한 후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중국으로 귀항하는 중국어선의 항해 정보 등을 중국 측에 제공하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대기하던 중국 측 해경정이 해당 어선을 인계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불법 어선으로 확인되면 중국 법령에 따라 처벌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란 어업협정을 통해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으로, 양국 국적의 어선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을 지칭한다.
양국 정부는 아울러 서해 NLL 인근 수역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도단속 역량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잠정조치수역에서도 한국과 가까운 수역 서쪽 외곽에 중국 해경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국의 중앙과 지방정부가 공조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달과 내년 상반기에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2016년 이후 전면 중단됐던 상대국 단속함정에 대한 교차 승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한·중 공동 치어 방류행사도 내년 중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 체결 후 20년 동안 양국은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엄 실장은 "앞으로도 어업발전을 저해하는 무허가조업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양국 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 엄 실장 외에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주중한국대사관, 한국수산회 등이 참여했다.
중국 측에서는 쟝시엔리앙(張顯良)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경국, 생태환경부, 중국어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협상은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돼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영상으로 진행됐다.
양국의 합의록은 추후 외교 경로를 통해 교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