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미애 "尹 검찰총장 특활비 내역 조사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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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추 장관이 6일 윤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 및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추 장관과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에 배정·집행하는 예산)를 문제 삼았다. 이에 추 장관이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을 나가느니 마느니 한다. 대선을 1년 앞두고 대선 후보가 84억원(2021년도 예산안)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따졌다. 이에 추 장관은 "총장이 주머닛돈으로 쓰고 있다. 루프홀(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 집행에 불합리성과 임의성이 제기됐으니 앞으로 구체적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특활비를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사건이 집중된 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 지급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말도 듣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해선 특활비가 (중앙지검에)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했고, 추 장관은 "(저도) 들은 얘기다. 일선 검사들 고충을 듣다 보니 그렇다는 건데 나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다. 증빙자료가 필요없고 내역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검찰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여야 원내대표 등에도 배정된다. 검찰의 특활비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