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이어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2·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청주지검,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의원 구속기소
청주지검은 6일 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중순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A(46)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승용차를 렌트해 이용하면서 선거운동원에게 매달 65만원씩 총 780만원의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5월 11일 선거운동원 활동비 1천500만원을 포함, 총 1천627만원을 회계보고 때 누락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올해 2월 26일 당시 운전기사 B(48)씨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에 해당하는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월 선거운동원에게 1천5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선거비용을 516만원 더 쓴 혐의로 지난달 15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지난달 31일 자진 출석한 정 의원을 체포해 조사한 후 지난 3일 새벽 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