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사고 유가족,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 의원은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들이 21대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20여 개가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대에 부딪히고 국회 임기가 만료되자 모두 폐기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술실에서 환자가 전신 마취로 의식을 잃으면 집도 의사를 몰래 다른 의사로 바꾸는 유령수술, 간호조무사나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가 의사 대신 하는 대리 수술, 성범죄와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행위 등이 발생하자 국민들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라도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가 화두로 떠오르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의료법 개정안들이 지속해서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권칠승·강병원 의원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추락한 의사 면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21대 국회는 환자 보호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與의원 "수술실 CCTV·의사면허 관리 강화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