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종합)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6일 출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늘색 넥타이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도착한 김 지사는 마스크를 쓴 채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다양한 입장자료를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에게는 "경남도민과 국민에게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면서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이날 법원 앞에 도착하자 30여분 전부터 주변을 지키던 지지자들은 일제히 "무죄"를 연발하며 응원했다.

이에 보수성향 유튜버 등 일부 시민들은 "유죄"를 외치며 맞섰다.

김 지사는 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박광온 의원과도 인사를 나눈 뒤 법정에 들어섰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대선 이후에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도록 하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