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은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은 "공보물은 김학용 후보가 자신의 취미생활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요지지 고속도로냐 자동차전용도로냐가 쟁점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선거공보물을 통해 당시 경쟁자이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의원 변호인은 "공보물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인정하나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공표된 사실에서 약간의 오류, 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보고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인식한 상황에서 공표할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보물은 후보자가 신경을 써서 작성한다는 특성상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보물에 적시한 허위 사실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받은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5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사준모는 이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은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6천여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이 중 일부를 방송인 김제동의 강연비로 쓴 것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