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신설해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 민원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식약처 혹은 4개 GMP 심사기관에 신청한 심사 민원에 대한 적합 인정서 재발급 신청, 심사 진행 상황 조회 등을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민원인이 전자 서비스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과 동영상 가이드를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에서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 의료기기 심사 전자민원창구 신설
/연합뉴스